엘-테아닌(L-Theanine)은
국내에서는 2001년도에 식품첨가물로 지정고시되었다.
식품첨가물로서의 규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
▒ 함량
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-테아닌(C7H14N2O3) 98.0∼102.0%를
함유한다.
▒ 확인시험
(1) 이 품목의 수용액(1→1,000)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
가하고 수욕상에서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.
(2) 이 품목 1g에 희석한 염산(1→2) 10ml를 가하고 환류냉각기를
부착하여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 다음 물로 20ml로 한다. 이 액을
5ml 취하여 수산화나트륨 2g을 가하고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넣은
다음 5분간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청색으로 변한다.
▒ 순도시험
(1) 용 상 :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, 그 액은 무색으로서
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.
(2) 비선광도 : 이 품목 약 2.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
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 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, [α](20,
D) = +7.7 ∼ +8.5°이어야 한다.
(3) 액 성 :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의 pH는 5.0∼6.0이어야
한다.
(4) 염화물 : 이 품목 0.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을 할 때, 그 양은
0.01N 염산 0.30ml에 대응 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.
(5) 비 소 : 이 품목 0.25g을 물 5ml에 녹이고 이를 시험용액으로
하여 비소시험을 할 때,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
(4ppm 이하).
(6) 중금속 : 이 품목 2g을 취하여 중금속시험을 할 때, 그 양은
10ppm 이하이어야 한다.
(7) 건조감량 : 이 품목을 105°, 3시간 건조할 때, 그 감량은
0.5% 이하이어야 한다.
(8) 강열잔류물 :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.2% 이하이어야 한다.
▒ 당사공급제품의 L- 테아닌 spec.
1) 함량 : >99%
2) 비선광도 : +7.7° ~ +8.2°
3) 포장 단위 : 500g, 1kg, 10kg
4)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 -> 검사성적서
, 검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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